[‘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새달 7일까지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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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1-16 01:29
입력 2017-01-15 17:55

설 전후 3단계로 점검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우려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은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로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2600곳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7~30일 연휴기간에는 상황실 운영 및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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