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박 맞춤형 특별관리 나선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17-02-13 02:14
입력 2017-02-12 23:08
작년 사고 12건 등 117건 적발… 음주전력 선박 사후관리도 강화

음주 운항으로 인한 인명·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2012년 99건에서 2015년 131건으로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충돌 10건, 좌초 2건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이 바다로 추락해 다치는 인명 피해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육상에 비해 해상 교통량이 적고, 선박의 운항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음주 운항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음주 운항 역시 추락·실족 등 인명사고와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올해 예방·단속·관리 등 3단계에 걸쳐 시기별 특별 단속을 한다. 예방 단계에서는 사고가 잦은 시기에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교육을 통해 음주 운항이 위험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단속 단계에서는 지방해경본부별로 취약 시기를 선정해 분기마다 한 번씩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가을과 연말연시에는 해경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음주 운항 전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전 예방 교육을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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