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 ‘원스톱 관리’…‘통합허가 지원센터’ 가동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2-15 17:59
입력 2017-02-15 17:48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관리 방식이다.
통합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 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후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지정돼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배출영향분석 지원 등 관련 기능을 추가·통합해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결을 지원한다.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전화상담(1522-8272)과 오염 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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