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화물운송 피해 보상…코레일, 고속화물열차도 확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3-01 17:48
입력 2017-03-01 16:56
철도 물류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고객 상생제도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여객열차가 우선인 철도운행체계에 화물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철도파업이나 명절 등 특별운송 기간에는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74일간 진행된 지난해 9·27 파업처럼 수송 차질이 발생하면 화주가 대체수송 수단을 확보해야 돼 물류비용이 가중되는 불편이 반복됐다. 이번에 도입된 파업 피해보상은 철도물류의 신뢰 제고책으로 파업 15일째부터 미수송 물량에 대해 운임의 20%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2월 운송 체결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덕률 물류본부장은 “파업 예정 시 사전 운송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 중이나 장기화되면 속수무책”이라면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객과의 상생 및 철도물류 체계 개편 등을 위한 각오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4월부터 일반 화물열차(시속 90㎞)보다 빠른 고속 화물열차(시속 120㎞)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늘려 운행시간 단축과 적기 수송 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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