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습지업체들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4-06 18:11
입력 2017-04-06 18:04
행자부, 28일까지 30곳 조사
대학은 학사와 행정, 입시, 평생교육 분야에서 학생과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탁업체 관리 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습지 업체도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파기나 암호화 등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사용하면 다른 사이트처럼 본인 인증 뒤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화면에서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학생수와 사업체 규모를 고려해 대학 및 전문대학 25개, 학습지업체 5개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와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법 적정성, 개인정보 파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감독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대학과 학습지업체에 대해서는 1회 위반 때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정착시켜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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