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포장물 안전검사 없이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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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7-04-14 02:42
입력 2017-04-13 23:14

감사원, 인천공항 실태 점검…9개 업체 중 6곳 위법 적발

폭발·연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장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발·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항공법에서 규정한 포장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 이를 거친 포장물에 한해 ‘유엔 마크’를 표기해 운송하게 돼 있다. 포장물 성능시험은 포장물이 일반적인 운송조건에서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낙하 시험, 내부 압력 시험, 적층 시험 등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위험물 포장 대리업체 9곳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가 위험포장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버젓이 유엔 마크도 달았다. 건수로만 봤을 때 총 920건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이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고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항공위험물감독관이 사용하는 점검표에 ‘성능시험 합격 여부 확인’ 항목을 신설, 유엔 마크가 잘 표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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