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과태료 부과에 변리사 긴급 대의원대회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4-14 02:43
입력 2017-04-13 23:14
17일 실지검사 수용여부 결정
정부 부처가 법정단체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거부하는 변리사회 임원진(20명)에 대해 1인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특허청은 2주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25~26일께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 자치권을 들어 위탁업무를 제외하고 회비 사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변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변리사회는 1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변리사회가 실지검사를 수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있지만 변리사 실무수습 부실 및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1년간 이어진 갈등 봉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지검사에서 회비 불법 사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와 함께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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