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4-18 18:07
입력 2017-04-18 17:56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정실, 목통, 오배자 등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개 품목을 유통하고 있었다. 이들 품목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가 판매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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