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제’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 성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17-05-16 02:59
입력 2017-05-15 22:58
새달부터 산하기관 확대키로
#연간 40만t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귤·땅콩·호두껍질과 같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소각 또는 재활용만 가능했다.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용이 390억원에 달했지만 규정에 없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 공동기술포럼과 실증연구를 통해 SRF 제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부터 전량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에는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시설인 진탕수욕조 등이 포함돼 있다. 진탕수욕조는 항온 상태에서 진동을 이용해 균을 배양하는 등 시험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폐기물·토양 분야의 시료 분석 시 사용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도 없는 장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조사를 한 후 법률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한 뒤 의견서를 부서에 통보한다. 그동안 20여건의 사전컨설팅 감사가 신청됐는데 특혜 우려가 지나치거나 실·국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10여건이 개선, 적용됐다. 불합리한 먹는샘물 시설기준 개선을 지자체가 발굴했는가 하면, 가공하지 않은 패각의 사용 허용을 통해 양식장과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돼야 사전컨설팅이 가능하다”면서 “공무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책임 문제가 있다 보니 법·규정 개정 전까지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제도 도입 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를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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