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홍인기 기자
수정 2017-07-28 00:01
입력 2017-07-27 22:58
박은정 위원장 “김영란법 보완, 옴부즈맨 제도 도입… 檢 견제”

연합뉴스
다만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권익위는 입법 과정에서 반쪽이 된 청탁금지법을 보완한다. 법 제정 시 사적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직무 배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권익위는 당시 빠졌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그동안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하지 않았던 검찰의 수사 절차와 행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고의 수사 지연이나 사전통지의무 위반, 수사 과정에서의 폭언·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수사 내용와 관련된 사항은 검찰로 이송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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