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합니다] 권익위 새달 통합신고센터 신설
이성원 기자
수정 2017-10-31 02:35
입력 2017-10-30 23:02
신고자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60일 뒤 정부차원 대책 마련
신고 대상은 인사청탁과 시험점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등 부정청탁 행위다.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330개)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 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 현황, 주요 비리 유형 등 운영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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