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국가공무원법 인사처가 ‘노하우 전수’

민나리 기자
수정 2017-11-24 02:30
입력 2017-11-23 23:52
양국 인사·행정 협력각서 체결
우즈베키스탄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인사를 위한 행정기관이 따로 없어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공무원 인사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며 국가공무원법 제정, 직업공무원제도 도입 및 중앙인사관장기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국가공무원법 초안과 행정개혁안을 마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 여름 공무원제도개혁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이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 행정개혁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 확립에 보탬을 주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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