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협의했는데 뉴스로 부결 알아”…개정 적극 추진했던 부처들은 비상

오달란 기자
수정 2017-11-28 23:21
입력 2017-11-28 22:34
“권익위 안건 공유 없이 일방통행”…각 부처 전원회의 조기소집 요청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 조정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권익위가 수개월 논의를 거쳐 합의한 개정안이 권익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유감”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부처 실무자 사이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사안인데 권익위가 관계부처에 전원위원회의 안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통보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부결된 사실을 알았다”며 권익위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물 한도를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권익위에서 부결되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국무조정실에 다음달 4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전원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월요일에 개최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0일인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사안일 경우 법제처장의 판단을 거쳐 단축할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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