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80%가 하사…여군 절반 “지위 악용 성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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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22 02:21
입력 2017-12-21 23:20
군 조직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상관의 권위과 복무심사 등을 악용했다. 이를 엄벌하는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아 성범죄를 키우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성폭력 형사 피해자인 사건기록과 판결문 173건을 분석한 결과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의 80%가 하사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 해군 여성대위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이뤄졌다.

여군 하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장기복무 심사를 앞두고 있어 상관이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에게 성폭력을 가해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사건은 징계위도 열리지 않았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인권위 조사에서 군 내 징계위에서 가해자 해임 등 신분 배제 징계를 한 것은 전체 273건 중 7.3%인 20건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및 국방부 근무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위의 설문조사에선 92명(54.1%)이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에 양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법정형보다 가벼운 범죄나 온정적인 처벌을 지양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부하에 대한 지휘관 등 상사들의 성범죄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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