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ㆍ특허청 정책 사각지대 없애기

박승기 기자
수정 2018-02-26 23:37
입력 2018-02-26 23:00
공익관세사 무료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 등 운영
관세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익관세사는 한국관세사회와 협업으로 이뤄지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올해 82명이 활동한다.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주 1∼2회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한다. 기업들은 FTA뿐 아니라 직원 교육,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지난해 676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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