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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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20 18:00
입력 2018-03-20 17:56

1년새 2배 이상 늘어 11만명

시차 출퇴근형 이용 60% 최다
이용률 통계청·금융위·국세청順
당일 신청 가능해지면서 급증

지난해 정부부처 공무원 10명 중 6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당일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복무제도를 개선한 덕에 이용자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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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1년에 12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11만 61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부처 공무원(17만 4949명)의 66.4%다. 아울러 전년도 이용자 3만 7301명(이용률 22.0%)보다 2배(7만 883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란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시차 출퇴근형 이용자가 6만 9744명(60.1%)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 선택형(4만 2470명), 스마트워크형(1591명), 시간제 근무(1503명), 집약근무형(616명), 재택근무형(204명), 재량근무형(3명) 순으로 많았다.

신청 사유를 보면 효율적 업무수행이 38.5%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편의가 19.1%, 임신·육아는 6.7% 순이었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이 93.6%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유연근무 이용이 활성화된 데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한 덕이 크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전에는 유연근무를 하려면 전날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해 4월 20일부터는 당일 신청해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21일부터는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 안의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대국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으면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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