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기소 거부’ 임수빈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3-22 23:28
입력 2018-03-22 22:42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내정자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났다. 그는 ‘PD수첩 보도에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 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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