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회사 도우려 거짓보고… 공금 25억 날린 서부발전 팀장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4-05 18:32
입력 2018-04-05 18:00
감사원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
선적 늦어져 체선료 38억 발생
‘공급사 파산’ 상부에 허위보고
25억 대납하고 수천만원 받아
검찰 고발·손해 배상 청구 통보
2011년 5월 서부발전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오픈블루라는 회사와 유연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석탄 무역 실적이 거의 없던 서류상의 회사였다.
서부발전은 2012년 4월 수송선을 인도네시아 항구에 입항시키고 오픈블루에 선적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현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느라 200일이 훨씬 지난 같은 해 11월에야 선적을 마쳤다. 오픈블루와 서부발전이 맺은 계약서에는 “선적 준비를 끝냈음에도 오픈블루가 5일 안에 유연탄을 다 싣지 못하면 체선료(정해진 선적기간 초과 시 발생하는 비용)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결국 선사는 수송선 장기정박에 따른 체선료 등 407만 6000달러(약 43억원) ‘벌금폭탄’을 맞았다. 선사는 오픈블루가 이 비용을 주지 않자 서부발전에 10여 차례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료팀장인 A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선사는 2013년 12월 서부발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통첩했다. 법정에 설 경우 ‘서부발전은 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나’ 등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2014년 2월 선사에 “체선료 355만 달러(약 38억원) 가운데 237만 6000달러(약 25억원)를 줄 테니 오픈블루가 파산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오픈블루가 파산해 체선료를 대납해야 한다”고 보고해 해당 금액을 받아 냈다. 하지만 오픈블루는 1년쯤 뒤인 2015년 5월에 파산했다. 서부발전은 감사원 감사 전까지 A씨의 거짓 보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오픈블루의 허모 대표와 김모 이사는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닷새 간격으로 나란히 추락사했다. 이들의 의문사를 추적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A씨가 서부발전이 선사에 체선료를 지급한 뒤인 2014년 5월 허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가 회삿돈 25억원으로 오픈블루를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A씨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부발전 사장에게도 “A씨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 자료에 활용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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