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탁금지법 ‘나 몰라라’…워크숍 경비 유관기관 떠넘겨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5-03 02:34
입력 2018-05-02 17:48
감사원, 직원 등 6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교육부 A과는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교육학술정보원 등 4곳과 6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원칙대로라면 워크숍 비용은 기관별 참석자 수에 비례해 각자 나눠 냈어야 했다. 하지만 A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육학술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교육부가 내야 할 284만 6000원을 대신 부담했다. 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관리·감독 권한이 A과에 있다 보니 교육부의 ‘갑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A과가 워크숍 경비를 다른 기관에 부담시킨 것은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1항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또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특히 A과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뒤에 열린 워크숍에서도 경비(교육부 몫 63만 4000원)를 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떠넘겼다.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교육부 A과 전·현직 직원 4명과 워크숍 비용을 부담한 유관기관 직원 2명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징계 등 적정 조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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