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업훈련기관…취업 성공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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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수정 2018-05-07 23:39
입력 2018-05-07 22:18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지금까지 장해 14등급 중 경증을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 장해인에 대해 똑같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훈련 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했다. 2015년 2294명이었지만, 지난해 1694명으로 26.2% 줄었다.



이에 공단은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취업 성공 여부를 포함한 성과평가를 거쳐 직업훈련기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증장해인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생의 장해 등급에 따라 훈련 비용을 가산 지급한다. 1~3급 가산율은 50%, 4~7급 40%, 8~9급 20%다. 취업 성공 인센티브는 1~3급 70만원, 4~7급 50만원, 8~9급 40만원, 10~12급 30만원이다. 인정 기준은 훈련 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한 구인처에 취업하는 경우다. 일용근로자는 근무 개시일로부터 한 달 단위로 월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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