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비싼 ‘지정 주유소’ 공공기관과 계약 못하게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6-08 02:25
입력 2018-06-07 18:12
권익위, 기재부 등에 개선 권고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는 정부가 관공서 차량의 기름값 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공공기관은 가급적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해야 한다.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는 6600개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84억원, 지난해 57억원이었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148개 지정 주유소를 이용한 1433개 공공기관의 주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판매하는 곳이 2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들 주유소 대신 인근의 저렴한 주유소를 이용했다면 월 3600만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평균 유가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로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지정된 이후에 비싸게 판매하면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달계약 조건을 개선하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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