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고용 의무비율 매년 정원의 5%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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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수정 2018-11-07 02:32
입력 2018-11-06 23:10
청년 선호 기업 발굴해 행정·재정 지원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시법으로 연말까지 유효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 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외에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바라는 요소를 갖춘 기업을 발굴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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