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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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2-19 00:58
입력 2018-12-18 17:56
코레일이 내년부터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할인상품의 판매처도 확대하고 판매 기간도 늘린다. 세 가지 상품 모두 내년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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