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10명 일탈… 외교부는 감독 소홀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3-20 00:47
입력 2019-03-19 22:12
장관 승인 없이 국내나 제3국 체류…외교부 항공권 확인하면 아는데 침묵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추가 체류했다.
감사원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받기 때문에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재외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휴가를 신청할 때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재외공관장은 장관의 승인 없이 스스로 휴가를 신청해 결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휴가를 써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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