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 위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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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5-07 10:56
입력 2019-05-07 10:56
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주중(월∼목)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에 대해서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운임의 10%를 부과했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모두 적용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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