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법제사업 협력’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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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수정 2019-05-30 03:09
입력 2019-05-30 01:42

법제처, 부처 실무자 대상 세미나 개최

법제처는 하반기에 남북 법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 대상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사업 담당자다. 법제처는 지난 3월 법제처 기획조정관 주재하에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남북법제 정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열어 남북 법제사업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남북 법제 관련 협력을 진행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남북의 법 체계를 미리 분석해 남북 협력이 본격 추진될 때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에선 남북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법적 쟁점 연구,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 다른 전환국 사례 등을 공유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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