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駐베트남 대사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해임

이경주 기자
수정 2019-06-07 02:53
입력 2019-06-06 23:00
외교부 중징계 요구… 지난달 24일 결정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주·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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