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면직 공직자 29명 재취업 적발…권익위 “규정 어긴 22명 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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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6-27 03:05
입력 2019-06-26 17:52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했다.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을 한 기관에 재취업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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