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통합 물관리… 시행 두 달째 국가위 출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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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8-01 01:54
입력 2019-07-31 22:44

‘유역물관리위’ 민간 위원장 인선 지연

지원할 ‘사무국’ 부처간 논의조차 안돼
금강·영산강 보 결정 내년 미뤄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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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관리를 첫걸음인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손발이 묶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원회)는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은 부처 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인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 국가위원회를 설치, 운용할 계획이었다. 국가위원회는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자원의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과 유역 간 물분쟁 조정, 현안인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환경부도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논란’ 우려를 감수하며 올해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제시안을 내놨다. 7월 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을 전제한 조치다.

그러나 국가위원회는 법 시행 후 두 달이 돼가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물관리기본법이 공포됐고,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의결된 것을 감안하면 사전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가위원회는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정부 및 민간 위원 선정은 끝났지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원회) 민간 위원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 모두 해체에 반대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 결정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위원회 민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8월 중순쯤 첫 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사무국’ 설치도 난항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미세먼지 특위 등 환경부 조직 증설 수요가 잇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미뤄졌다.

더욱이 유역위원회 업무 지원을 고려할 때 사무국 규모를 30명 이상으로 검토 중이나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사무국 구성 전까지 자체 인력으로 기획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사무국은 위원회 소속인 데다 물 관련 업무는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안부 등으로 분산돼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야 한다. 국가위원회 출범 후에나 사무국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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