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자치경찰 법안 처리… 속타는 행안부

이범수 기자
수정 2019-10-16 01:55
입력 2019-10-15 22:48
[관가 블로그] 3월 발의 이후 국회 행안위 논의도 안 돼
野 다른 법안 내놔… 통과 쉽지 않을 듯

반면 권력기관 개혁의 양 날개인 경찰개혁은 어느새 잊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대한 경찰권한을 광역지자체와 나누는 ‘자치경찰제’가 그중 하나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관련 법안인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총괄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본회의 의결 시점으로 밝혔던 6월도 이미 오래전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자치경찰제 법안 통과를 뽑았는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관 부처 중 한 곳인 행안부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인력·조직·업무를 나눠야 하는 자치경찰제의 특성상 법률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기능을 나눠야 하는데 법이 안 되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내로 (서울·세종·제주 등) 시도 5곳에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경찰법 부칙에 들어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를 상대로 홍보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죠.
제도 시행 후 경찰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도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 확정된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제주자치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현장견학을 가고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모두 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니 핵심이 아닌 주변부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셈이죠.
사실 법안 논의가 시작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미 야당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이견 있는 경찰법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갈 길이 먼 셈이죠. 국회는 하루빨리 1945년 미 군정 시절 경무국 신설 이후 74년 만에 국가 치안 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첫발을 떼야겠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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