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국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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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19-11-19 02:03
입력 2019-11-18 17:58

지자체 온실가스 검증 등 절차 간소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18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2009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한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받는다. 산정지침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농업 등 토지이용·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98년부터 기업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환경공단이 이번에 획득한 ‘인증’ 단계는 총 3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신뢰도 수준으로 산정지침이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인증은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해 여덟 번째다. 국내 산정지침이 인증되면서 각 지자체는 국제 협력 활동에 필요한 기후등록부 등록 시 소요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10년간 활용한 산정지침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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