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보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1-14 14:06
입력 2020-01-14 14:06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까지 물어야 한다. 암표 거래 피해는 대금을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거나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 중복,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해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사례도 있다.
코레일과 SR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