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참석은 발제자·토론자로 최소화
환경부, 페이스북 통해 시민 의견 받아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정 관련 원칙과 기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현장 참석 인원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최소화하는 대신 법제처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은하 법제처 대변인은 “법제처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과 답변이 이어져 기존의 공청회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만 적용했던 대기관리권역이 4월부터 동남권·중부권·남부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오는 23~25일 창원과 대전, 여수에서 각각 현장 공청회를 진행하지만 참석자들은 발제자와 토론자로 제한했다. 시민들의 의견은 16~27일 온라인 공청회 및 환경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기본 계획을 다음달 3일 열리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달 25일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PC나 모바일기기로 공청회 채널에 접속해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이번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다음해 정부 연구개발(R&D) 중점 투자 분야와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을 담고 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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