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
최기영 재산 107억으로 국무위원 중 1위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박원순 -6억
文대통령 6600만원 줄어 19억 4900만원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청와대 참모진 49명 중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16명이 다주택자였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소유했고, 서울 반포동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반포 아파트 가액은 1년 새 6400만원이 올라 2억 9500만원이다. 노 실장의 주택 한 채는 수도권 밖에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107억 6348만원을 신고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재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억 6420만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에 비해 6600여만원이 줄어든 19억 49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 5000만원 증가한 58억 5100만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약 4억 7000만원 늘어난 13억 8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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