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3곳,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 ‘외면’

이현정 기자
수정 2020-04-21 07:06
입력 2020-04-20 22:34
구매 목표치 달성 기관은 전체의 75%뿐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843개 공공기관 중 214개 기관(25.4%)이 구매 목표 비율인 0.3%를 달성하지 못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안성병원 등 3곳은 장애인고용법상 우선구매 의무 기관인데도 구매 실적 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으로서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 등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적용된 의무 구매 비율은 총구매액의 0.3%였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등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이곳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나서 구매해야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전체 구매액의 0.78%로, 의무 구매 비율을 웃돌았다.
지방자치단체(1.36%)가 가장 높았고, 지방 공기업(1.14%), 준정부기관(1.07%), 공기업(0.88%), 지방의료원(0.61%), 교육청(0.48%), 국가(0.43%)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구매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3993억원어치로 2018년 구매액(2673억원)보다 49.4% 늘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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