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규제는 완화·안전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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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4-30 13:50
입력 2020-04-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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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은 확대하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은 확대하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방안으로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경력 5년 미만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단은 안전 사고 및 부실 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했다. 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협력업체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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