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오늘부터 공모
수정 2020-05-14 01:27
입력 2020-05-13 22:20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 한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0-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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