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관행 제동 걸리나

최광숙 기자
수정 2020-07-09 01:28
입력 2020-07-08 20:42
[관가 블로그] 공무원 재취업 심사 영향 촉각
“직접 업무 관련성 없으면 취업 가능한 것 아니냐” 기대

●법원 “직업 선택의 자유·권리 침해 소지”
A씨는 2018년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지만 그가 공정위 재직 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을 심의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다시 취업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재취업을 불허했습니다.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였지요. 이에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된 1건뿐”이라며 “A씨의 퇴직 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 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 제한 처분은 A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취업 심사 시 실질 업무 관련 따지라는 것”
이번 판결을 놓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향후 퇴직 후 기업으로 재취업할 때 관련 부서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재취업이 가능하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8일 “재취업 심사 시 업무 관련성을 형식적으로 따지지 말고 보다 실질적으로 따져 보라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을 고리로 한 ‘관피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과도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비웃듯이 유관단체에 버젓이 재취업해 여론의 뭇매를 많이 받았지요. 인사혁신처가 지난 3월 공정위와 국방 출연연구기관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도 그래서이지요. 이번 판결이 향후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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