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가족 국내 여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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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7-15 10:20
입력 2020-07-15 10:20

공제회와 관광공사, 개인 부담액과 휴가 포인트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관광공사가 15일 건설근로자의 국내 가족여행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근로자의 여가 확대 및 국내 관광 산업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동참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공제회가 사업주(10만원)와 근로자(20만원) 부담액(3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관광공사는 정부지원금(1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포인트’를 가족당 7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동반가족이 없으면 40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된다.

공제회는 지원대상 건설근로자 500 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공제회가 선정한 가족에게 휴가 포인트와 국내 관광상품 이용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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