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장애인 보조기기를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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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2-17 04:35
입력 2020-12-16 17:50

보험급여 10억 부당 청구 업체 5곳 적발
축산물 위생법 위반 업체 8곳 행정처분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품질검사도 하지 않는 식으로 위생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얌체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조기기 중고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뒤 보험급여 약 10억원을 부당 청구한 보조기기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가 명의를 빌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제품에 위조한 라벨을 붙여, 장애인에게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 가공업체 240곳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8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단속된 8곳 중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곳이 2곳,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업체가 각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으며 향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다시 점검해 적발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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