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막으려…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협약

이범수 기자
수정 2021-02-04 01:15
입력 2021-02-03 20:20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즉시 차단
식약처는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각 업체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발견 즉시 신속히 차단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이렇게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있다. 많은 사람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온라인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식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많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특히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는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꼭 따져 봐야 한다. 의료기기 역시 비슷하다. 콘돔, 체온계, 자동전자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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