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중대비위자 성과급 못 받아
박찬구 기자
수정 2021-02-18 01:39
입력 2021-02-17 20:22
강원랜드·교육개발원 등 규정 개정
징계 땐 명예퇴직수당 지급도 금지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이 지난해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 등 248곳은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은 4월 이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은 4월 이후 개정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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