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면된 농지 취득세 2억대 추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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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4-21 02:50
입력 2021-04-20 20:42

2~5년 내 농지 매각·증여 농업법인·자경농
감사원, 18개 지자체 세금 추징 개선 통보

행정안전부가 소유권 변동이 이뤄진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해당 농지를 일정 기간(2∼5년)이 지나지 않고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스템에서는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없어 감면된 취득세에 대해 제대로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시 대전 동구 등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부과 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한 결과,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탁재산 등의 사유로 이 시스템으로는 소유권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로 총 2억 3200여만원(105건)이 추징 대상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18개 기초지자체로 하여금 추가 확인된 취득세 2억 3200여만원을 추징,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자체가 농업법인 등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지 못해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탁재산과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의 사례를 상시모니터링 대상으로 추출하도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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