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4억 엉뚱한 곳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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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8-11 09:45
입력 2021-08-10 21:04

감사원 “경기도 등 5개 시도 규정 위반”
안마의자·세탁기·냉장고 등 구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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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와 안전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안마의자나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소방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시도에서 24억원을 시민안전교육센터 신축이나 일반 물품구매 등의 규정을 벗어난 곳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일산소방서 119구조대와 주엽 119안전센터를 증축한 뒤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 안마의자를 비롯한 가구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쓰는 데 약 4000만원을 집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교부하며, 시도에선 이를 소방장비와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2015년 신설 이후 2020년까지 2조 7000억원을 각 시도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시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과 함께 5개 시도에서 대상사업 외 용도로 집행한 금액만큼 세부내역을 확인해 향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감액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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