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위 임원은 의원면직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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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1-08-26 04:37
입력 2021-08-25 20:32

국토·안전분야 기관 사규 98건 개선 권고
판공비 자의적 지출 규정 없애 투명성↑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은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8건의 개선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임원이 비위 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일반 직원과 달리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은 예산 지급 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 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신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위원 제척이나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98건 중에는 인사운영 투명성 관련 사안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권 남용 방지 23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17건 등이었다. 기관별 권고 건수는 국립생태원 11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10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권익위는 비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또 판공비 등 자의적인 지출특례 규정을 삭제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담긴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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