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영관급 장교 2명,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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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1-09-28 01:45
입력 2021-09-27 17:50

공직자윤리위, 7건 취업 제한·불승인

해군 대령과 육군 중령 등 퇴직 군인들의 국방과학연구소 재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에 취업 심사를 요청한 39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방기술품질원 출신의 전직 육군 중령은 9월 퇴직 후 10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국방부 출신 해군 대령도 10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려고 했으나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다음달 퇴직할 예정인 국방부 출신 공군 대령은 기업 부사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지난 4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출신 수석전문관도 기업 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3급 공무원 출신과 울산시 3급 공무원 출신도 퇴직 후 공기업 이사와 공기업 이사장으로 가려고 했으나 각각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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