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82개 사 신청···경쟁률 4 대 1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06 15:39
입력 2024-11-06 15:39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개 사 선정에 총 82개 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제도다.
중앙정부가 도입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비가 10% 이내에서 변동할 경우 상호 합의한 조정 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지난해 4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재료비 기준을 납품대금의 5%로 낮추고, 5천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또한 노무비와 가스료, 전기료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위탁기업 22개 사, 수탁기업 60개 사가 신청해, 전년 대비 각각 6개 사와 26개 사 늘었다.
경과원은 기업 규모, 거래 금액 등의 정량 평가와 상생협력 의지 등 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달 중 20개 사를 선정해 12월 초 도지사 표창과 최대 3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의 판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은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위·수탁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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