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법에 따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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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1 03:08
입력 2014-02-21 00:00

유정복 안행부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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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 때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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