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법에 따라 엄중 처벌”
수정 2014-02-21 03:08
입력 2014-02-21 00:00
유정복 안행부 장관 밝혀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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