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복수직급제 추진… 정년 전 퇴직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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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18 03:22
입력 2015-08-17 23:34

강신명, 고위직에 숨통 틔우기

강신명 경찰청장이 내부 인사 관행으로 운용해 온 ‘조정정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정년제는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이 공무원 정년을 3년 앞둔 만 57세가 되면 물러나는 관행이다. 고위급 인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1999년 도입됐지만 관련 법제나 근거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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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강 청장은 다음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를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경찰관의 승진 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청장이 내민 카드는 복수직급제다. 예를 들면 현재 총경이 임명되는 경찰청 과장 직위에 경무관도 앉힐 수 있도록 해 고위직 보직 부족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경무관은 기존에 배치되던 국장급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에서 일하는 대신 정년을 채울 수 있다. 이 제도를 운용 중인 일본 경시청은 과장 자리에 치안감도 배치한다. 조정정년제를 축소키로 한 것은 올해 해당자가 되는 1958년생 고위 간부가 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적으로 후배들의 승진길이 막힌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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