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목적 비정규직 확대해선 안 돼”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1-29 03:59
입력 2016-01-28 23:56
李고용 ‘30대 기업 인사 임원 간담회’
“일반해고는 최후 수단 오남용 말아야”
연합뉴스
이 장관은 또 “일반해고는 현저히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처럼 법·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 재원이 확실히 청년 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기업들도 법과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데 동참해 달라”면서 “고용 세습 등 잘못되고 청년을 절망하게 하는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도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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